[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배우 류시원이 전 아내 조모씨와의 법정 공방 직후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류시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9일 류시원의 전 아내 조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최종확정한 것과 관련한 심경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판결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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