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2PM의 뮤직비디오 촬영 진행 중 제작 중단 통보를 한 뮤직비디오 감독 한사민을 상대로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달 한사민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가했다. 현재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1일 정규 5집으로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뮤직비디오 제작 중단 사태가 일어나며 컴백 일정을 2주 가량 늦춰야 했다.
당시 JYP 측은 "6월 1일 출시 예정으로 2PM의 뮤직 비디오 촬영을 합의하에 함께 진행하던 중이었던 프로덕션 덱스터랩의 한사민 감독 측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 본인과의 관계로 인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촬영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작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민 감독 측은 여전히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본사는 위 프로덕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한사민 감독 측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촬영 일정에 협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2PM은 지난 6월 15일 '우리집'으로 컴백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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