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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결정' 배상문, 입대까지 남은 절차는?

기사입력 2015.07.23 06:30 / 기사수정 2015.07.22 21:04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배상문(29)이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배상문은 언론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적으로 치닫던 병역문제가 배상문이 귀국 의사로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하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아직 배상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의 김상호 병역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남은 과정을 들어봤다.

-현재 경찰 측에선 입국 의사를 밝힌 배상문에게 30일 이내에 출두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칙은 어떤가?

"원래대로 라면 강제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굳이 귀국할 의사를 미리 밝히며 '자수'하는 사람을 체포하진 않는다."

-배상문이 공인이기 때문인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떤가?

"일반인도 비슷하다. 자진해서 귀국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경우에는 비슷하게 진행된다."

-배상문의 군 입대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

"배상문은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법정형)을 받을 수 있다. 자진 의사를 밝혀 현재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기소까지 가능하다."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혐의가 있지만 정상참작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아 배상문으로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기소가 안 됐으니 재판도 없고 처벌도 없다. 그러나 만약 검찰에서 배상문이 공익으로서 사회에 끼친 영향,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해주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기소될 경우, 추후 절차는?

"형사 재판은 유죄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난다. 그렇다면 배상문의 경우 무죄는 아니다. 유죄 판결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형'이 있고 아니면 집행을 유예해주는 '집행유예'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경우 A의 형에 대한 집행이 2년간 미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복역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만약 기소까지 간다 해도 배상문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들어오는 만큼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엔?

"입대를 하면 된다. 집행유예는 보통 1~5년 사이에서 판결이 난다. 만약 배상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면 21개월(육군 기준)의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남은 몇 달이 지나면 해결된다."

-배상문이 입대할 경우 '골프 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나?

"거기엔 문제가 없다. 배상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etwoods@xportsnews.com / 사진 ⓒ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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