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현중 측은 최 씨 측이 임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2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 측이 작성한 소장에 포함된 지난해 5월 병원기록에 따르면 '임신이 아니니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적혀있었다. 이후 '자연 유산이 됐다'라고 기록됐다. 중간에 임신 사실이 빠진 기록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에도 최씨의 임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셈이다. 최씨 측에 임신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16일 최 씨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3천 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6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이 합의금 부분이 알려질 경우, 6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 씨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현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혀, 최 씨가 먼저 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가 요구하는 16억 원 중 10억 원은 유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며, 6억 원은 합의금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최 씨의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최 씨 측이 친자 확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사실을 조회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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