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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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 정지 18개월 징계…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

기사입력 2015.03.24 07:16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박태환(26, 인천시청)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최종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23일(한국시간) 스위스로잔에 위치한 팰래스호텔에서 FINA가 주최한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환측의 입장 표명을 들은 FIN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자격정지를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서울 모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맞은 뒤 9월에 FINA가 진행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FINA는 당초 지난달 27일에 청문회를 열어 박태환측의 해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박태환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기한 연기했었다. 이후 이번달 23일로 새로 청문회 날짜를 확정짓고 비밀리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작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따냈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몰수되게 됐다. 인천에서 세웠던 역대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20개) 기록도 없던 일이 됐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의 메달을 다시 따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신 당초 2년 징계에 대한 우려를 씻고 18개월로 경감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수확이었다. 하지만 박태환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도핑 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당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출전이 어렵다. 해당 조항을 수정해 박태환의 출전을 돕는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어 대한체육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박태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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