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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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이 수정한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규정, 무엇이 바뀌었나

기사입력 2015.03.16 17:16 / 기사수정 2015.03.16 18:24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규정을 손 봤다. 이전보다 동일 라운드로만 허용 범위를 제한해 강화했다.

KBL은 16일 제20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열고 KBL이사(부산 KT 농구단장) 보선과 2015-2016시즌 외국인 선수 보수와 트레이드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했다.

이 자리에서 KBL은 외인 선수의 보수를 1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는 월 3만 달러, 2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는 월 2만 달러(세금 공제 후)로 조정하고 보수, 인센티브, 각종 수당에 부과되던 세금을 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통해 KBL은 외국 선수 급여 일부 인상과 보다 많은 선수들이 2015 KBL 외국 선수 트라이아웃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과 비교하면 보수는 1라운드 월 3만 5000달러, 2라운드 월 2만 5000달러(세금 공제 전)보다 낮아진 대신 본인이 부담했던 보수, 인센티브, 수당에 대한 세금의 짐을 덜었다.

또한 외국선수 트레이드는 '라운드별(드래프트 지명선수) 트레이드(예시, 1라운드 ↔ 1라운드 / 2라운드 ↔ 2라운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제 20기 제4차 임시총회에서는 부산 KT 임종택 단장을 KBL 이사로 보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시즌도중 삼성에서 오리온스로 트레이드된 라이온스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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