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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칙위원회 결과 발표…'스위치투수' 조항 추가

기사입력 2015.03.05 14:39 / 기사수정 2015.03.05 14:42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스위치투수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KBO는 5일 지난 3일 KBO 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일명 '최우석룰'이라고 불리는 스위치투수 관련 조항의 신설이다. 현재 한화 이글스 소속의 최우석은 양손으로 모두 사용하는 국내 유일 투수다. 시범경기에서 양손을 모두 사용해 던진 만큼 정규시즌에서도 스위치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공식 야구 규칙 8.01 정규의 투구 (f)에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스위치 투수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당할 경우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그 투수는 이 후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투수는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글러브는 허용한다.

또한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도 개정됐다. 경기개시 전 출장선수 명단과 공식타순표를 교환 및 제출한 후에는 경기시작 전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미도착 등으로 인하며 불출장 한 경우와 심판진이 명백한 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교체를 가능하도록 했다. 교체를 할 시에는 투수의 경우 같은 손과 폼을 사용하는 투수로 교체해야한다. 타자의 경우도 우타자는 우타자로, 좌타자는 좌타자로 변경해야 한다. 교체된 선수는 당일 출장이 금지된다.

이 밖에 마운드 후면에 로고 데코레이션을 허용했다. 이는 구단 모자 로고에 한하며 색상 변경은 가능하나 흰색은 사용할 수 없고, 마운드 내 투수판 뒤쪽에 크기 60cm x 60cm 이하의 페인트칠에 한한다. 베이스 측면 광고도 가능해졌다. 측면에 크기 17cm x 3cm 이하 팀 명칭과 로고로 제한된다.

외야 펜스 바탕색도 유색이 허용된다. 또한 선수 복장 규정도 개정해 언더셔츠와 스파이크는 구단별로 색상을 통일해야 하며 암슬리브(팔토시)는 언더셔츠와 같은 색이여야 하며 상표 표시는 불가하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이후에는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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