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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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B.A.P 프로모션비 자료 요구, 입장 정리 중"

기사입력 2015.03.05 10:26 / 기사수정 2015.03.05 11:5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B.A.P 측이 소송과 관련한 실질적인 답변과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티에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에스 관계자는 5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B.A.P 관련 소식을 접했다.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B.A.P 멤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티에스이엔티이알이 올해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천만원 무단 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담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B.A.P 멤버 6인은 전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26일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티에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B.A.P 소송에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B.A.P 멤버 6인의 수익배분, 노예계약설을 적극 해명했다. 이어 "티에스엔터테인먼트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B.A.P ⓒ 엑스포츠뉴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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