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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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7번방의 선물' 제작사, 공동제작사에 46억원 줘야"

기사입력 2015.02.02 01:05 / 기사수정 2015.02.02 01:18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공동제작사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씨엘엔터테인먼트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화인웍스가 씨엘엔터에 수익금의 절반인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단계에서 '7번방의 선물'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씨엘엔터 대표가 자사의 최대 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해 공동투자사와 화인웍스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씨엘엔터 대표는 2011년 7월 영화 초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12년엔 시나리오 수정본 검토와 시나리오 관련 법률자문을 했다. 씨엘엔터 측이 주연배우의 계약조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어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개봉돼 1280만 관객을 동원,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이름을 올린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화인웍스가 "씨엘엔터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씨엘엔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주연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주연을 맡은 배우 류승용은 영화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10억6000만원을 받았다. 교도소장으로 출연한 배우 정진영에게는 5억2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7번방의 선물'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온 6세 지능의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7번방의 선물 ⓒ 포스터]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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