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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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소송, 위자료 5천 받고 13억원 재산분할

기사입력 2015.01.14 13:02 / 기사수정 2015.01.14 13:02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주하(42) MBC 기자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 씨(44)와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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