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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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억울하다'는 배상문과 병무청, 법 해석에 달렸다

기사입력 2015.01.09 17:22 / 기사수정 2015.01.09 17:27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배상문(29,캘러웨이)의 군입대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배상문측은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적용받아 입영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무청은 '국외여행기간연장'은 배상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는 31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양측의 입장을 담아, 이번 논란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배상문 "억울하다"

배상문 측 대리인은 앞서 보도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법 147조를 예로 들며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국내체류로 간주한다. 따라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체류기간이 133일에 불과한 배상문은 '(미국의)실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재하는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상문은 그런 적이 없었고 병무청의 결정은 오히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의 생떼? 배상문 ≠ '병역법 147조'

하지만 병역법에 따르면 배상문 측이 주장하는 병역법 147-2는 오직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장기 체재(1년 중 6개월 이상)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새롭게 허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허가규정과는 별개다. 따라서 '국외 이주'를 사유로 여행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허가를 받는 배상문에게 147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외여행기간연장' 자격은

병무청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자격이 주어지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배상문이 원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받기 위해선 제일 처음 신청 목적이 '국외 이주'의 목적이어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규 취득해 '국외 이주'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경우, 1년 이상(1년간 단 한번이라도 국내 입국 시 인정 안됨) 해외에 체류할 시 병무청은 3년 이내에서 입영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동일 인물이 3년 이상 (국내 입국 없이)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병무청이 해외 거주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37세까지 연장을 승인한다. 애초에 선수 생활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도 수차례 방문한 배상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억울한 병무청

이날 인터뷰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잘못된 이해로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처럼 비쳐 유감스럽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생략된 한쪽만의 주장으로 언론이 잘못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매년 약 300명의 영주권자가 비슷한 이유로 군에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를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해석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시민권 vs 군 복무


만약 배상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지난달 입영 연장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은 이달 내로 귀국해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병무청은 병역법 94조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배상문은 3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후 군 복무도 마쳐야 한다.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사진=배상문 ⓒ AFPBBNews=News1, ⓒ 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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