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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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의 미숙한 판단, 상처는 선수 몫

기사입력 2014.12.31 17:40 / 기사수정 2015.01.01 00:44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V리그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규정이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미숙한 실수를 저질렀다. 트레이드가 무산되면서, 선수들만 상처를 떠안게 됐다.

KOVO는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어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규정대로라면 불가능한 트레이드였다. KOVO 선수등록 규정 제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KOVO는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시즌 중에도 임대 트레이드가 가능하면 이른바 전력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포스트시즌에 멀어지면서 리빌딩 체제로 전환한 팀이 상위권 팀으로 좋은 선수를 빌려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타구단은 수장들도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규정상 트레이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연맹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은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규정에 어긋난 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규정은 왜 필요한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연맹은 법률고문 변호사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진화에 나섰다. 결국 연맹은 이날 최종적으로 트레이드 공시를 철회했다. 서재덕은 다시 한국전력으로 돌아갔고, 권영민과 박주형은 현대캐피탈로 돌아갔다. KOVO는 규정에 위반됨에도 트레이드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구단 간 트레이드등록을 받아 준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주어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다 정리된 게 아니다. 선수들이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트레이드 대상자는 보통 소속팀에서 필요성이 없어진 선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번 트레이드는 ‘3개월 단기 임대’라는 딱지가 붙은 데다, 이틀 만에 철회되면서 트레이드 해당 선수들이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원소속팀으로 쓸쓸히 복귀하게 됐다.

김세진 감독은 선수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규정을 무시할 경우, 선수들도 상처를 받는다. ‘이런 구멍 메우기’ 식의 임대 트레이드는 팀에 적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의 의욕을 떨어뜨린 수 있다. 이것저것 따져봐도 시즌 중 임대 맞지 않는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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