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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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출전 금지 유지…CAS, 바르셀로나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14.12.31 09:57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국제스포츠재판소(CAS)가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FC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CAS는 31일(한국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유소년 선수 이적 및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와 해당 선수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한국의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를 비롯해 파트리스 수샤(카메룬), 시오 샹드리(프랑스), 보비 아데케네(나이지리아) 등 6명이 규정 위반 대상으로 지적됐다.

FIFA의 입장은 바르셀로나가 미성년 선수 영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단이 축구기술 주입을 이유로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를 사전 예방하고자 만든 규정의 근본 취지를 바르셀로나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셀로나는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았고 CAS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FIFA에 이어 CAS까지 바르셀로나의 징계 위반을 정의함에 따라 백승호와 이승우, 장결희 등은 18세가 되기 전에는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백승호는 2015년 3월, 이승우와 장결희는 2016년이 돼야 바르셀로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곧바로 구단 성명을 통해 "FIFA의 유소년 보호 정책을 존중하고 걸맞은 행동을 해왔다"면서 "스위스 연방 법원에 재차 항소하겠다"고 대응책을 전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바르셀로나 유소년 경기에서의 이승우 ⓒ 문도데포르티보 홈페이지]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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