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선수는 12월부터 1월14일까지 단체 훈련을 금지한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를 진행한 뒤 정기 총회를 열어 비활동기간과 FA 규정을 확정했다. 선수협은 구단과 의견을 모아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14일까지 비활동기간으로 합의했다.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협 서재응 회장은 “재활 선수를 포함한 모든 KBO에 등록된 선수는 이 기간 동안 예외없이 합동 훈련에 참가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규정을 어길 시 구단에 벌금을 요구할 것이며 단체 훈련을 진행한 구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재활선수의 경우 구단 훈련을 용인해왔으나 올해부터 재활 선수도 비활동기간에 합동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골자다.
문제는 이 기간 합동 훈련이 금지되면서 기량 발전이 필요한 1.5군 또는 2군 선수나, 구단과 훈련을 진행하길 원하는 선수들도 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KBO에 등록된 선수는 약 5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선수협측이 정한 규칙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선수도 있지만, 선수협은 다수결의 의견을 강조했다. 서재응 회장은 "선수협 등록 선수가 500명이 넘는다. 개개인 한 명 한명을 대변하긴 어렵다. 다만 선수 전체의 뜻을 아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거기서 얻은 답이다"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휴식기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1월부터 훈련이 시작되어 길게는 한국시리즈 끝까지 시즌이 계속된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휴식이나 힐링을 얻을 기간도 필요하다. 12월부터 1월14일까지 선수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도 “운동을 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구단이 악용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나 역시 선수 생활을 11년 동안 해왔고 수술도 여러차례 받았는데 혼자 재활을 할 수 있다. 또 연봉이 10개월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수협회와 구단이 협상을 했고 휴식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독 및 코칭스태프가 바뀌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KBO에 등록된 선수들을 모두 비활동기간에 단체 훈련 금지라는 명확한 규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흔 이사는 “선수들은 1월15일부터 캠프를 가서 11월까지 훈련을 하는데 남은 한 달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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