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 MBC 방송화면
▲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법원이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한자 2381자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를 지정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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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