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 MBC
▲김주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주하 MBC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누리꾼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음을 밝혔다.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더이상 별 탈 없길", "김주하,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생기겠죠", "김주하,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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