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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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협회, '심판 폭행' 정재근 감독에 '5년 자격정지'

기사입력 2014.07.15 16:32 / 기사수정 2014.07.15 18:13

김형민 기자
대한농구협회가 정재근 감독에 대해 5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 엑스포츠뉴스DB
대한농구협회가 정재근 감독에 대해 5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밎은 정재근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 5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열)은 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 회의에서 정 감독의 징계수위를 '5년 자격정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감독은 5년동안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프로,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사상 최고의 징계수위가 예상됐다. 협회측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해 내놓을 징계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결국 징계수위는 5년 자격정지로 일단락됐다. 최근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거듭 사과한 점이 감안됐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 KCC 아시아-퍼시픽 대학 농구 챌린지' 결승전에서 연장 종료 2분 전 나온 상황에 대해 심판진에 과도한 항의를 펼쳐 논란이 됐다.

당시 연세대 최준용이 골밑슛을 시도할 때 고려대 이승현이 수비한 것에 대해 정 감독은 파울이라고 판단했지만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정 감독은 코트로 난입했고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고 폭언을 일삼는 등 문제의 장면을 낳았다.

다음날 학교 캠퍼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말을 전했다. 그는 "어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농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보여 죄송하다. 저 자신도 실망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 감독은 학교측에 감독직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김형민 기자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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