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6:33
사회

무장 탈영병 생포…법정 최고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 2014.06.23 22:53 / 기사수정 2014.06.23 22:53

정혜연 기자
총기 난사 탈영병이 생포됐다. ⓒ YTN
총기 난사 탈영병이 생포됐다. ⓒ YTN


▲ 무장 탈영병 생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 당국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병장을 생포했다. 임병장은 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쏘고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 후 수술을 마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했다 생포된 임병장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군검찰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군 형법을 살펴보면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병장은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임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상관인 김하사도 포함돼 있다. 또 임병장은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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