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 사이에 제작된 기아자동차의 K7의 알루미늄휠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 기아자동차
▲K7 리콜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