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부탁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검사가 반성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섰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 검사는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전 검사 측은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 모 씨를 협박했지만 이는 에이미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 받던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병원장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에이미의 증인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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