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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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논란' 임달식 감독, 벌금 150만원 징계

기사입력 2014.03.04 16:26 / 기사수정 2014.03.04 16:52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심판 판정에 항의해 퇴장당한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임달식 감독이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2일 우리은행-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일어난 임달식 감독 퇴장건과 관련해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임 감독은 3쿼터 6분 21초경 심판판정에 강력히 항의하여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3쿼터 3분 48초경 임영석 심판에게 욕설과 함께 강력히 항의했다는 판단 하에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퇴장당했다.

경기후 임 감독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퇴장 사유가 심판에게 3차례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난 그런 적 없다. 명승부에 얼룩이 졌다.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여자농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심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웠다"라며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전주원 코치의 정규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려 했으나 심판진의 판정 미스 때문에 퇴색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WKBL은 임 감독이 심판에게 욕설과 함께 항의했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를 열고 총 벌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WKBL 대회운영요령에 의거하면 심판에 의해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는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가받을 수 있고 심판,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임달식 감독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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