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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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붐-앤디-양세형,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3.11.28 19:46 / 기사수정 2013.11.28 19:46

김영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과 그룹 신화의 앤디, 개그맨 양세형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 원,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양세형은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어 붐과 앤디보다 적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11일에는 붐, 양세형, 앤디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수억 원의 금액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을 불구속 기소를, 도박액이 수천만 원 대인 앤디, 붐, 양세형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경기의 승리 팀을 예측해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건 도박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이수근과 방송인 탁재훈, 가수 토니안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붐, 앤디, 양세형 ⓒ 엑스포츠뉴스 DB]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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