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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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 "비 검찰 수사, 관여할 사항 아니다"

기사입력 2013.11.28 14:56 / 기사수정 2013.11.28 14:58

김승현 기자


▲ 비 검찰수사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부실 복무 논란에 휘말렸던 비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 측이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는 제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입장은 아니다. 비가 과거 업무용 외출을 나갔지만 사적인 만남을 가진 부분에 관해서, 군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방부는 조사를 마치고 비를 징계 조치했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요청하는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용의는 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비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사를 오늘 접했다. 현재 아무 것도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11일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24일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로 국방홍보 임무를 수행한 뒤 지난 7월 제대했다.

하지만 비는 지난 1월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외박 중 영내를 벗어나고 탈모 보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연예병사제도 문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6월 방송된 SBS '현장21'에서 일부 연예병사들이 위문 공연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결국 연예병사의 부실 복무 논란이 공론화됐고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한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비 검찰수사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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