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8:29
사회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8월 28부터…얼마나 인하 받나?

기사입력 2013.11.04 14:10 / 기사수정 2013.11.04 14:10

대중문화부 기자


▲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시점이 지난달 28일로 정해졌다.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 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 받게 된다.

한편,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 뉴스Y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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