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16
사회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걸려온 전화 받아도 과태료?

기사입력 2013.10.12 07:09

이우람 기자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지난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으로,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다.

해당 주파수가 사용 금지됨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사용자들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 바텔 제공]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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