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훈아 부인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나훈아의 부인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정씨가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훈아는 대법원 판결로 세 번째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와 결혼했으나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나훈아 ⓒ 나훈아 앨범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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