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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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알선 혐의'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3.08.29 15:02 / 기사수정 2013.08.29 16:12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마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최다니엘의 대마초 알선 및 판매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다니엘 측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 또한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 및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최다니엘 ⓒ 투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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