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중징계, 비 때와는 왜 다르게 내려졌나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던 연예병사에게 마침내 중징계가 내려졌다.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으로 군 복무 중 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7명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경징계를 받은 1명도 근신 1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던 비(정지훈)의 사례와 비교된다.
비는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1일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공무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과, 탈모 보행을 하며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일상 근무를 금지하고 지정 장소에서 비행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처벌로, 병사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국방부는 비에 대한 강한 징계 조치보다는 연예병사들의 복무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특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해야 하며 외출 당일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해야 하며, 공무 중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연예병사들이 강원 춘천시에서 진행된 군 위문공연을 마친 뒤 사복 차림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SBS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심지어 일부 병사는 안마시술소를 찾기도 했다.
연예병사들의 복무 태도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국방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해당 공연에 참여했던 8명의 병사 중 7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정했다. 또한 연예병사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복무중인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대상 8명 중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고, 영내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연예병사 5명에 대해서는 영창 4일, 위문 공연 후 외출한 1명은 10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연예 병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병사들의 사기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연예 병사제도는 일반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위문 공연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자 오히려 현역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세븐, 상추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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