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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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패소, 대법원 "전 소속사에 1억 2천여만원 배상하라" 원심 확정

기사입력 2013.07.25 11:07

대중문화부 기자


▲ 이미숙 패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미숙은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전속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다른 소속사로 옮겨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을 인정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196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에서는 위약금 7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모두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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