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고소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배우 송혜교에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4명이 약식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는 누리꾼 24명에게 벌금 50~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혜교가 고소한 41일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2~30대 회사원이며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송혜교 고소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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