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강산 기자]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삼성전 심판조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4심 합의 후 판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항의로 18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심판 5조(최규순,강광회,박기택,박종철,이기중 심판)에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황은 이랬다. 양 팀이 2-2 동점으로 맞선 7회초 KIA 공격 2사 1루에서 김주찬의 중견수 방면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박종철 1루심이 원바운드로 판정했다. 이 사이 1루 주자 신종길이 홈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삼성 류중일 감독이 노바운드 캐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4심 합의 끝에 판정이 번복됐다. 그러자 선동열 KIA 감독이 격렬한 항의와 함께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켰다.
KBO 심판의 재정이 최종임에도 불구하고 18분 동안 경기를 지연시킨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 가중 처벌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xportsnews.com
[사진=KBO 로고 ⓒ K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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