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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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출입 연예병사, 어떤 군법 어겼나

기사입력 2013.06.26 10:12 / 기사수정 2013.06.26 10:26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연예병사 군 복무 실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이들이 어긴 군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의 유흥업소 출입 실태가 공개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은 25일 방송을 통해 ’연예사병들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타이틀로 강원도 춘천에서 위문 공연을 마친 연예병사들이 군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안마시술소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방송에 따르면 연예사병들은 숙소에서 사복 차림으로 나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그 중 가수 출신의 최 이병과 이 일병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안마시술소를 찾았고, 새벽에서야 다시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몸을 부딪쳐 가며 취재 기자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두 연예병사는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맹세코 가지 않았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현장21' 팀과 인터뷰에 응한 국방홍보원 측은 연예병사 안마시술소 출입에 대해서는 "연예병사 중 한 명이 아파서 안마치료를 받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 중 취재를 통해 밝혀진 연예병사들이 어긴 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은 다섯 가지 법을 어겼다. 먼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병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다.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처분 한다는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를 지키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현장21’의 보도 이후 감사에 착수했으며, “헌병대가 아닌 감사관실에서 사건을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사진 = 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 SBS 방송화면]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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