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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리쌍 건물 임차인 측, "항소하겠다"

기사입력 2013.06.05 18:51 / 기사수정 2013.06.05 18:55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그룹 리쌍(길, 개리)과의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서 모씨가 패소한 가운데, 임차인 측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는 5일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명도 소송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서 씨와 함께 동석해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당한 것인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상인은 '21세기의 소작농'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이 가게 전부가 터전이고 땅이다. 이들이 2~3년 동안 일궈온 이 논밭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은 리쌍이 자신들의 소유의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청구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원고에게 4490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곳은 중견기업이나 대규모의 점포가 아니라 다른 곱창집처럼 퇴근하고 소주한잔할 수 있는 가게의 규모이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가게에게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또한 임차인이 전 소유주와 5년 약정을 했다는 것 등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서울시 기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서 씨의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은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1심 패소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소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리쌍이 일부 승소했고, 서 씨 측이 항소의 뜻을 내비침에 따라 장기적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리쌍 소유의 건물 임차인 서 씨(가운데) ⓒ 이준학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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