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41
사회

화학적 거세 대상, 성범죄 피해자 연령 상관 없이 전연령층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3.03.17 14:34 / 기사수정 2013.03.17 14:34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19일부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를 실시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과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치료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다.

약물치료 시기는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우선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2011년 7월 고시한 바와 같이 남성 전립선암이나 여성 자궁내막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LPA(Leuprolide Acetate)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와 MPA(Medroxyprogesterone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이다.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효과를 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희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약물치료 확대로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신감정, 치료명령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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