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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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차나?

기사입력 2013.02.28 11:05 / 기사수정 2013.02.28 11:05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검찰이 방송인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명령 여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였다.

검찰은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3일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배경에 대해"고영욱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13), B양(14)을 성폭행하고, C양(17)과 D양(13)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연애 감정으로 한 일에 대해 강제 추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양, B양에게 물리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양과 D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은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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