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아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중견 배우 故 박주아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담당 의료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인은 2007년 4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던 중 생긴 십이지장 천공과 후유증으로 그해 5월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앞서 고인의 유족들은 의료사고가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심층취재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故 박주아 ⓒ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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