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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무 "명분 없는 2부강등, 원천 무효" 주장

기사입력 2012.09.13 16:24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2부리그 강제강등의 소식을 접한 상주 상무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했다. 

상주는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부리그 강제강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기자회견은 이한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재철 단장이 질문에 답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은 지난 11일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다음 시즌 상주의 2부리그 강등을 확정했다. 프로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요구하는 프로팀의 조건을 군팀인 상주가 충족할 수 없다며 강등의 불가피함을 밝혔었다.

예기치 못한 발표에 상주는 당황했고 '리그 보이콧' 가능성을 역설하며 반발했다. 상주는 아직 리그가 14경기나 남아있음에도 강등이 확정되었기에 남은 일정을 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 상주의 박항서 감독도 지난 12일 열린 K리그 미디어데이서 "미리 발표가 되는 바람에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모두 상실됐다.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다"며 프로연맹의 선택에 불만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단장은 프로연맹의 직무 유기를 꼬집으며 명분 없는 2부리그 강등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1부냐 2부냐가 아니다. 내려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2부리그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인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상주의 기자 회견 전문.


상주상무축구단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전국의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상무프로축구단 단장 이재철 입니다.

먼저 지난 구월 십일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상주상무축구단 2부 리그 강제 강등 결정에 대하여 향후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 입니다.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회원가입비 10억원을 납부하고 지금까지 연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제3조 3항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중략)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프로축구연맹 스스로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 한 것입니다.

정관을 어기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정몽규 총재와 안기헌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시·도민구단과 프로연맹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진 사태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금년 말까지가 AFC의 상무팀에 대한 1부리그 잔류 유예기간 만료일인테도 불구하고 AFC에 상무팀의 2013년도 운영에 대하여 한국의 병역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연장 해 줄 것인지와 상무팀에 대한 다른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프로리그에 계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AFC에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 제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둘째,
상주시와의 연고계약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즌 중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상주상무 팀의 2부강등 사유로 사단법인화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군 복무중인 선수가 프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로연맹 측의 발표에 의하면 상무팀과 경찰청은 영원히 1부 리그로의 승강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부리그 강등 후에 AFC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승격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또한 프로축구연맹이 회원단체에 대한 기망 행위임을 말씀 드립니다.

연맹에서 제기한 사단법인화와 선수계약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협의해 오던 사안으로서 현재 최종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더구나 사단법인은 1개월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자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결정으로 리그에 참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다하여 상주시는 법적대응 등 모든 조치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주상무축구단에 대한 일방적인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11만 상주시민과 60만 상주 출향인, 그리고 5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상주상무프로축구단장 이 재 철

[사진 (C)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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