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올림픽축구대표팀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3,4위전에서 박주영과 구자철의 골로 2-0 완승했다. 이번 승리로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았다. 라이벌 일본을 꺾은 통쾌함과 함께 병역혜택이란 달콤한 보너스도 얻게 됐다.
동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혜택은 우리나라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 42조의 2 4항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안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에 관한 규정은 잦은 변천과정을 거쳤다. 기존의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게 한해 병역혜택을 줬던 규정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와 함께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여론을 타고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25일자로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해 월드컵 16강이상의 성적을 거둘 시에도 병역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6년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을 받았다. 2006년엔 야구 대표팀의 흥행과 함께 개정됐다. 2002년 개정된 조문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란 항목을 7항으로 추가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계속된 개정으로 문제도 생겼다. 각종 대표팀들의 국제대회 활약이 이어지며 병역혜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변질되고 있다는 시각이 생겼다. 결국 고심 끝에 2007년 12월 28일, 병무청은 2002년과 2006년 추가됐던 두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2002년 이전의 조문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조문 변동과 함께 홍명보호에게 올림픽 메달 획득은 더욱 간절해졌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 나섰던 박주영과 기성용, 정성룡은 16강행을 이끌었지만 16강행에 따른 병역 혜택 규정이 없어지면서 특례를 받지 못했다. 금메달을 노렸던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결승행이 좌절되며 런던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의 꿈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단단한 각오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홍명보호는 끝내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라이벌 일본을 꺾고 동메달과 함께 병역혜택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얻었다. 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 등 장밋빛 미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동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C) Gettyimages/멀티비츠 ]
김형민 기자 sport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