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 사용금지 ⓒ MBC '불만제로'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는 6월 1일부터 기름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가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부터 기름치는 식품의 제조나 가공 및 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식약청은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 · 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름치 사용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치회 먹으면 배가 아팠던 원인이군", "이제야 시정조치 되는구나", "이제 참치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앞서 3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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