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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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 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으로 결국 피소

기사입력 2012.01.18 08:49 / 기사수정 2012.01.18 08:49

방송연예팀 기자

▲최희, 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으로 피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케이이블채널 KBS N 아나운서 최희(26)가 결국 피소됐다.

최 아나운서와 최근 화보 촬영 계약 건 불이행 등으로 갈등을 빚은 B 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 아나운서를 협박·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수의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 B 씨에 따르면 이날 "최 아나운서가 거짓말을 해 내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최 아나운서와 B 씨는 지난 13일 광고계약 건으로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붙었고, 폭행논란이 불거져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아나운서는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B 씨가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달라고 수시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협박받은 건 오히려 나"라고 반박했다. 최 아나운서가 오히려 13일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B씨 등 남자 네 명을 대동해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B 씨는 당시 최 아나운서와 함께 변호사라며 동석한 B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했다. B 씨는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씨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B 씨는 또 "최 아나운서는 직접 계약금 600만 원 중 에이전시 비용 18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다"라며 "내게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 본인이 잘못해서 촬영 펑크를 낸 게 미안하다고 까지 했다. 문자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의 고소로 양측은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희는 현재 KBS N 스포츠 야구 정보 프로그램 '아이 러브 베이스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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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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