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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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공식입장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보상 책임 인정 아니다"

기사입력 2011.12.06 22:13

방송연예팀 기자


▲이효리 공식입장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가수 이효리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이효리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0년 6월 4집 앨범 'H-Logic'의 표절논란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2010년 6월 인터파크는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를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효리의 표절 논란 당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는 형사처벌되었으며, 이효리의 소속사에 2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효리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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