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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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권고'조치, "심의는 시청자의 민원, 표적 심의 아냐"

기사입력 2011.11.18 11:52 / 기사수정 2011.11.18 11:52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표적 심의 논란을 빚었던 MBC '무한도전'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은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1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9월 17일 방송된 '무한도전-스피드 특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0회로, 타방송사 프로그램인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 SBS '일요일이 좋다'는 10회의 심의를 각각 받았다"며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가 시청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지 표적 심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무한도전 ⓒ MBC]

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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