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지드래곤(G-DRAGON)의 신곡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한 신곡 'HOME SWEET HOME(홈 스윗 홈)'은 KBS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를 근거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가요심의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및 삭제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곡은 TV·라디오를 포함한 KBS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수 없다.
이번 KBS 가요심의에서는 총 180곡이 심의됐고 그 중 5곡이 부적격, 2곡이 심의 대상 제외 판정을 받았다.
지난 달 22일 공개된 'HOME SWEET HOME'은 발매와 동시에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국내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 음원차트, 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주간 차트(집계 기간 11월 25일~12월 1일)에서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HOME SWEET HOME'은 '즐거운 나의 집'인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담으며 빅뱅을 그리워했던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며 관심을 얻고 있다.
지드래곤은 88개월 만의 신곡이었던 'POWER' 공개 이후 'HOME SWEET HOME' 공개까지 신곡 발표를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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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