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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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작심 폭로에…전남편 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21 08:25 / 기사수정 2024.08.21 08:3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하트시그널' 출신이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처인 유튜버 아옳이의 방송 출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20일 서주원은 개인 계정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 소송도 다 끝나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적었다.

이어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웹예능 '아침먹고가2'에 출연해 자신과의 이혼 과정을 상세히 밝힌 전처 아옳이를 향한 저격으로 보인다. 



영상 속 아옳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자 "모르겠다. 상대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분(서주원)이 너무 (이혼을) 원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 남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정리 된 건데 그 친구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언급한 아옳이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 그 친구가 이혼소장 내고 나간 게 4월이고 새 여자 만난 건 1월이더라. 그 사이엔 친구 관계라고 했다"며 "제 입장에선 몰래 만난 게 잘못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 밥 먹는걸론 안 되고 센 게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서주원이 재산 분할을 크게 요구, "그 정도까지는 못 준다고 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없이 나눈다. 서로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거다. 저밖에 재산이 없었는데 반을 요구하더라. 어쨌든 재산 반을 줘야했는데 안 줬다. 그건 아니지 싶어서 과정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결혼해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주원의 외도를 밝히며 협의이혼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옳이는 지난 4월 서주원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아옳이)가 부담하라고 판결,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서주원 연인)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서주원, 아옳이 SNS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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