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0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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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71년 만에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6.28 17:5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가족간의 분쟁으로 주목받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주목받았다. 



박수홍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때문에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현재 박수홍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한 박세리가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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