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故 최진실이 생전에 피해 여학생을 도와준 사실도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이 가운데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진실이 밀양 사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년 전 선행이 다시금 주복받은 것.
당시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고 있었으며, 최진실의 피소 사건까지 무료 변론을 맡고 있었다. 최진실의 무료 변호를 두고 일각에서 경제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결국 유로 변론으로 전환했다.
강 변호사는 최진실에게 받은 수임료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돕는데 쓰기로 했다. 최진실이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강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진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이고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여성인권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최진실 씨에게 (내게 줄 수임료 대신)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중 500만 원은 성폭력 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A 양) 어머니에게 보냈다. 최진실 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최근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화제를 모으며 최진실의 선행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고,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