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22:01

장마 그치고 본격적인 무더위, 열사병 사망 1명 등 폭염에 건강 주의

기사입력 2011.08.09 16:24 / 기사수정 2011.08.09 16:43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장마가 그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에 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온열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결과, 지난 8월 5일 91세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령이 많았던 지난 주(7.30~8.5)에는 총 85건의 온열질환 사례(열사병 4건, 일사병 9건, 열경련 14건, 열실신 13건, 열탈진 45건)가 발생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사망사례는 1건이 발생헸다.

총 85건의 온열질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31건, 36.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50대(29건, 34.1%)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60건, 70.6%)이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32건, 37.6%)와 15-18시(29건, 34.1%)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72건(84.7%, 실외작업장, 논·밭 등), 실내 13건(15.3%, 비닐하우스, 집)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건설·산업장 근로자들이 일하는 '실내·실외 작업장(32건, 37.6%)'에서 폭염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작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폭염 시작이 예고되는 여름철에 심한 불볕더위가 있게 되면 낮시간대 실외활동 자제, 시원한 장소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폭염피해 의심 즉시 가까운 병·의원 진료받기 등 '폭염시 9대 건강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더운 날이나,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날이지만 습도가 높거나 바람이 약한 날 등 신체상태가 더위에 익숙지 않을때 더욱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12시~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시원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여야 하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늘로 가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실외 작업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상청에서 8월 하순까지는 무더운 날이 많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따라 폭염특보 상황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관내 폭염도우미들이 폭염 고위험군(독거노인 및 시설보호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신변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응급실 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는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초까지 폭염특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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