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가사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의 수록곡인 'Wife(와이프)'는 가사 일부가 문제가 되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KBS에 따르면 '와이프' 가사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가사 속에는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촙(chop), 촙(chop), 촙(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만약에 잘한다면 나도 배도 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깊숙이 더 삼켜버릴 거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수록곡 '롤리'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와이프'의 가사 및 작곡과 편곡에는 소연이 참여했으며 '롤리'에는 우기가 작사에 참여했다.
이에 '와이프'와 롤리'는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여자)아이들이 KBS 활동을 원한다면 가사를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와이프' 가사를 두고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선정적인 가사에 대해 (여자)아이들이 미성년자 팬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멤버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전원 성인이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 또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가사인만큼 소비하는 대중에 따라 의미 역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옹호 입장 역시 팽팽하다.
'와이프' 가사에 대한 선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여자)아이들의 컴백을 향한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 속에서 타이틀 'Super Lady'(슈퍼 레이디)로 보여줄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이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돌아오는 (여자)아이들이 두 번째 정규 앨범 속에 어떤 다채로움을 담고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와이프' 뮤직비디오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