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연예인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직업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피해이자 범죄가 된다.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을 향한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18일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여성 조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모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특히 조모씨는 정은지에게 지난 2020년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 SNS와 '버블' 어플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모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은지의 차량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2021년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있기도 했다.
정은지 측은 수차례 조모씨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조모씨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자와 SNS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알려져 심각성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연예인을 향한 스토킹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는 스토킹한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이돌을 향한 스토킹 범죄는 한층 집요하다. 특히 이들의 일정 등을 국내외 상관없이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생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톱아이돌 방탄소년단 역시 스토킹 범죄를 피할 수 없었다.
방탄소년단 지난 2023년 11월 20대 여성 B씨는 뷔의 집을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B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으며, 뷔에게 혼인신고서를 건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정국 역시 해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사생 팬들의 전화가 연이어 걸려오자 "짜증나도 무섭다. 깜짝 노랄고 소름이 돋는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꾸준히 처리 과정 등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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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