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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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합의, '처벌 수위 벌금형으로 가벼워 질 듯'

기사입력 2011.07.19 20:42 / 기사수정 2011.07.20 03:06

백종모 기자

▲대성 합의, '벌금형 처벌 예상'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이 연관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성이 피해가족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 진행은 다른 중재자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이번 사고의 중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 가족이 "대성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가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성은 앞서 지난 5월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고 현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대성이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대성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대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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